또 하나의 제테크 연말정산 환급금 늘려 받는 노하우 5가지
연말정산 환급금 제테크 팁~*
안녕하세요.
꽃보다 미선 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어느덧 2011년의 마지막 달이 몇일 안남았네요.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텐데 그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 해보았답니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잘해도 또하나의 제테크가 될 수 있는데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모두 부자되세요 ^ㅡ^/
1. 신용카드 사용도 전략적으로
일단!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4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해요.
당분간은 소득공제 걱정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20%이지만
선불카드와 체크카드는 25%로 5%가 더 높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추가로 5% 인상 돼 30%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신용카드에서 점차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옮겨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 부터는 전통시장에서 결재를 할경우 30%의 공제율과
전통 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더 주어진다고 하니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이젠 마트보단 우리 전통시장으로 가보심이 ^^
특히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는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2. 공제한도 늘어난 연금저축 활용하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연간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액을 늘릴 경우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죠.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 저축 상품에 넣을 경우 19만8000원을 400만원까지 넣으면 26만 4000원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게됩니다.
만약 가입을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서 분기별 한도인 3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원한다면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배까지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으흠~?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분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것도 괜찮겠습니다.
저같은 초보 보다는 전문가가 아무래도 낮겠죠? ^^;;
연금비교넷[링크] : 보험전문 컨설턴트가 보험 가입자의 희망 보험료에 맞춰서 1:1로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
3. 기부금 나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의 기부금 까지 꼼꼼히 체크하기
기부금 공제 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 되었고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손,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자가 기본 공제 대상일 경우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보모님이 내는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구요.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히 챙겨야겠네요.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4.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채우기
보장성보험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에 미달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단 말이죠.
근로소득자는 공제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시구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 해야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것도 잊지마세요.
또 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것은 추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계산에 포함시키시구요. ^^
이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보험과 비교해서 적당한지 비교한번 해보는것도 좋겠네요.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일전에도 한번 포스팅 했었다죠!
요기 -> [유용한 생활정보] - [제테크 초보]보험 리모델링으로 제테크를?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보험과 비교해서 적당한지 비교할때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유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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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세도 소득공제에 꼭 포함시키기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금액을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되겠습니다.
만약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요것도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니 귀찮더라도 꼭! 꼬옥! 챙겨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고 합니다.
기타 그 연말정산 이외에도 제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보는것도 또 한가지 방법이겠네요.
리치플랜에셋[링크] : 재무컨설턴트, 공인재무설계사들의 전문적인 1:1 맞춤 재테크 컨설턴트를 받을수 있는 곳
헥헥! 요고 정리하니라고 주말 다 가버렸네요. ^^;
모두모두 부자되세요~
이상 꽃보다 미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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